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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MS의 일방적 단속ㆍ강매행위 중지해야”
- 한인협의 PC방 볼륨 라이선스 적용요구에 MS본사 검토중
- 한국MS의 윈도우XP보유 PC방 대상 고소고발 중단요구



[헤럴드경제=남민 기자]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한인협)은 14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제우스, 이하 한국MS)의 XP보유 PC방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강매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MS가 PC방 전용상품으로 출시, PC방에 구매를 강요하고 있는 상품은 GGWA제품으로 GGWA제품은 불법사용자를 정품으로 전환해 주는 상품이며 PC가 교체되면 소멸되는 제품이다.

한국MS의 PC방에 대한 GGWA 구매강요는 PC교체가 잦은 PC방에 PC교체시마다 반복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모든 PC방을 불법사용자로 규정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PC방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인협은 한국MS의 홈페이지 제품 구매 문의에도 ‘만약 주기적으로 PC 또는 메인보드가 이뤄질 경우 OEM, COEM 제품이 아닌 소매 패키지 제품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어 PC방 환경에 맞지 않는 GGWA제품의 구매강요는 소비자 기만행위이며 MS글로벌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인협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처럼 PC방에도 볼륨 라이선스 제공할 것을 한국MS에 요구했고 MS본사에 보고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0년 한국MS의 법률대리인이 윈도우XP를 보유한 PC방에 대하여 제기한 첫 고소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한동안 고소ㆍ고발이 없었으나 최근 GGWA제품의 강매와 더불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최승재 한인협 이사장은 “최근에도 한국MS의 무리한 윈도우XP 에 대한 고소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PC방용 제품은 물론이고 OEM제품도 판매점들의 불완전 판매행위가 만연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MS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적법하게 윈도를 보유중인 PC방에 대한 고소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협은 한국MS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저작권법에 무지한 PC방 소상공인들을 억압하여 고소ㆍ고발 협박을 통한 합의를 통해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PC방에 적합은 전용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topi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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