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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기관장’인선 늦어지는 이유는?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국가정보원장과 함께 4대 사정기관의 꽃으로 불리는 검찰총장과 경찰총장, 국세청장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4대 사회악(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주요 외청장의 인사가 늦어지고 있어 정치권에선 인선지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2명의 장관급과 3명의 처장급 인선을 발표하면서 정작 예고했던 주요 사정기관에 대한 인사는 제외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에대해 “청장 인선은 현재 인선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만 말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선 주요 사정기관의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수장이 임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은 국세청을 비롯해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곳이다.

전날 청와대가 20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장관이 임명되지 못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 못해 아직 부처가 생기지 못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차관을 제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은 장관 임명 및 정부조직법개편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애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선 이와관련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을 하고 있다”는 애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도 이에대해 “검찰총장은 일반 외청장과 다르지 않느냐”며 “고민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부처별 외청은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법무부 산하 검찰청, 국방부 산하 병무청·방위사업청,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 농림축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 환경부 산하 기상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모두 17곳에 달한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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