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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왕년엔 참 잘나갔는데…”
4%대 금리 18년만에 부활 재형저축 초기 열기 시들…과거 서민들 가슴 적셔준 ‘훈훈한 금융상품’ 뭐가 있었나
年利 20%대 내집 마련위한 ‘근로자 필수 재테크’이었던 재형저축
가입기한 최소 3년·年 12%…2002년까지 한시판매 근로자우대저축
무주택자 직장인·서민 유일한 비과세 은행상품…장마저축도 인기
하루만에 226만명 가입 ‘만능통장’ 청약저축…부동산 침체에 시들





요즘 금융권의 최대 이슈는 단연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다. 이번주 안에 가입 100만 계좌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될 만큼 가입 열기가 달아올랐다. 연 3%도 채 되지 않는 기존 예ㆍ적금 상품에 비해 훨씬 높은 연 4% 중반이 금리를 제공하는데다 비과세라는 장점이 더해지면 서민과 근로자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도 장기 충성 고객 유치를 위해 초반 유치 전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에도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던 은행권의 상품이 존재했다. 옛 재형저축의 경우 무려 연 20%가 넘는 이자를 얹어주며 신입사원의 필수 가입 상품 지위를 누린 바 있다. 근로자우대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한 시대를 풍미하던 인기 금융상품이었다. 재형저축과 근로자우대저축은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서민의 목돈마련에 유용한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 가입 상품이다.

▶옛 재형저축=1976년 목돈마련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재형저축이 처음 출시됐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예금금리에 이자소득세 면제, 저축 소득공제, 아파트 당첨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당시 회사 입사 후 반드시 가입해야 할 ‘신입사원 1호 통장’으로 불렸다.

연 4%의 이자도 고금리로 분류되는 요즘과 비교하면 1970년대 재형저축은 그야말로 ‘로또’ 수준이었다. 금리가 무려 연 20%대에 달했다. 재형저축에만 꼬박꼬박 돈을 부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만기도 최소 3년으로 7년 동안 가입해야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 현재의 재형저축보다 조건이 좋았다. 1977년 한 해에만 가입자 100만명, 계약금액 3300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까지 근로자의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 상품은 1995년 판매가 중단됐다. 시중금리 초과분을 충당해주던 정부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 18년 만에 부활했다.


▶근로자우대저축=1997년 10월 이자소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상품이 주요 은행 및 상호금융, 증권, 투신사 등에서 일제히 출시됐다. 연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저축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3~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불입할 수 있었다. 3년 이상만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줬다.

출시 당시 이자가 연 12% 안팎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데다 가입기한이 최소 3년으로 길지 않아 가입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없어 당시 직장인에게 ‘무조건 한도를 채워야 하는 금융상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으로 불리며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 직장인 및 서민의 필수적인 은행 상품으로 꼽혔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994년 7월 15일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가입일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로 한정돼 있다.

생계형 저축을 제외하고 무주택 서민이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비과세 상품이라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7년 만기 기준으로 금리가 연 4%에 못 미쳐 목돈 마련용으로 큰 이점은 없다. 현재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올해부터 비과세 혜택도 사라져 부동산 침체 기조와 함께 큰 매력은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에 대표 서민 상품의 지위를 넘겨주게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현재도 판매되고 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되자마자 사전 예약자를 포함해 하루 만에 226만여명이 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기존의 청약저축을 모두 합친 형태로 가입에 제한이 없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도 제한 없이 1인 1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ㆍ농협ㆍ기업ㆍ신한ㆍ하나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당시 금리는 2년 이상 기준 연 4.5%로 일반 예ㆍ적금 상품보다 다소 높았다. 최근에는 금리가 인하돼 2년 이상 예치 시 연 4.0% 금리를 준다. 금리보다는 부동산 열풍을 타고 주택 규모와 종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으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도 판매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인기는 시든 상황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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