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모델을 구한다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한 뒤 찾아온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간음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모델 사진촬영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피감독자 간음 등)로 김모(5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레포츠의류 피팅모델을 구한다’고 광고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A(여ㆍ25) 씨 등 4명을 상대로 옷 치수를 재야 한다거나 야한 포즈를 취하라고 요구하며 옷을 벗기고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시간당 2만원의 피팅모델 출연료를 주겠다고 했으나 모델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또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스마트폰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을 운영하자”고 제안해 A 씨의 명의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으며, A 씨의 이름으로 인터넷, 전화, TV 등을 개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