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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역사 ‘농지원부’ 사라진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
40년 동안 이어져 온 ‘농지원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원부를 폐지하고 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지원부는 개별농가의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ㆍ작성해 읍ㆍ면사무소 등에 비치한 장부다. 쌀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때는 2년 이상 논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한다.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도 농지원부다. 1973년부터 작성된 농지원부는 너무 오래돼 농지 소유ㆍ이용과 관련된 사실이 부정확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동필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원부에 오류가 많다. 경영주체별ㆍ지역별로 농업 통계가 더 정확해진다면 맞춤형 농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지원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작성ㆍ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는 농가 인적사항, 농지자경ㆍ임차구분, 농지면적, 재배품목 등 통합된 정보가 수록돼 있다. 더구나 모든 자료가 전산화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농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과세 근거자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돼야 해 앞으로 당분간은 농지원부가 함께 쓰일 전망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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