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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경제민주화법안 4월 조기입법 추진
청와대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4월 중 국회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법 개정 이외에 행정조치로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조기에 실시키로 했다. 청와대는 또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동통신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 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에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며 “과징금 실질 부과율 인상 및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 등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주가조작 조사 및 처벌을 실효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며 “주가조작 범법자를 처벌하기 위해 조작, 적발, 처벌 등 전 단계에 거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선 이동통신 시장 과열에 따른 제도 및 제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동통신 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 지급이 사회문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재방안 및 근절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방통위의 보조금 과다 지급 관련 시장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는 한편,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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