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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행위 강제조사 권한 강화ㆍ상하한가 폐지 도입등 급물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관련 대책은 주가조작 엄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새정부 출범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 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 출처,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한다는 원칙아래 주가조작 세력을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ㆍ조사 강화와 예방적 차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거래소는 지난달 신설된 예방감시부 밑에 예방감시팀과 사이버감시팀을 두고 종목별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증권정보사이트ㆍ증권방송 추천주에 대한 체크와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으며 투자자 피해 구제 차원의 소송지원업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적정한 수준의 예고ㆍ예방ㆍ계도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불공정 거래에 휩쓸리지 않는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검찰과 유관기관이 앞으로 시장 질서 교란 세력을 엄히 처벌한다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 심리와 금융감독원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 고발ㆍ통보되는 불공정거래 적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논의 중이다. 그동안 순식간에 치고 빠지는 작전세력을 처벌하기에는 금융당국의 조사부터 검찰 수사의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강제조사 권한을 현실화하기 위해 영장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임검’과 압수할 수 있는 ‘영치’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증선위원장의 적극적인 조치권 행사를 통해 조사위 심의나 증선위 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의 포괄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벌로 다스려야 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사안은 과징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한가 굳히기’ 등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상ㆍ하한가 제도를 폐지하고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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