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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지주 - 외환銀 주식교환 15일 주총서 결정
한은 주식교환 여부도 관심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 주식교환 승인 여부가 오는 15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11일 금융업계는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지난달 28일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주식 교환으로 모두 확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5일 주총에서 주식교환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를 주는 방식이다.

하나금융 주주나 외환은행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면 무효로 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지만, 현재 주가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구가 1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상키로 한 주가는 하나금융지주과 외환은행이 각각 3만7581원, 7383원으로, 이 같은 수준이면 주식교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예상이다.

주식교환이 주총에서 승인되면 외환은행 주식은 4월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된다. 4월 26일에는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되고 새로운 하나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된다.

다만 외환은행 노조가 주식교환 강행은 사실상 합병이라며 주식교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2대 주주인 한국은행의 외환은행 주식 교환 여부도 관심사다. 한국은행은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때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현재 외환은행 지분 6.1%(395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행법은 한은이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환은행 주식을 영리회사인 하나금융지주 주식과 맞바꾸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한은으로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문제는 매수가격이 낮다는 데 있다.

한은이 외환은행 출자 및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샀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상받는 주식가격은 주당 7383원에 불과하다.

매각을 강행하면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돼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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