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채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다중채무(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제도권 금융까지 포함하는 채무 일괄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법’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근거인 ‘자산관리공사법’과 비슷한 형태로,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채권의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이다.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카드ㆍ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는 물론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도 포함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다만,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현황 조사와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가 병행된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