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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금리보장ㆍ완전고정금리’ 재형저축 출시 추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재형저축의 금리책정 방식을 다변화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금융권과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저금리보장형’과 ‘완전고정금리형’이 대표적이다. 최저금리보장형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지나 변동금리로 전환돼도 최저 보장 금리 밑으로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상품이다.

현재 은행들은 가입 때 제시한 고정금리를 3년간 유지하고 4년째부터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혼합형’ 상품을 내놨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에 3년 변동금리다.

고정금리 기간에 적용되는 금리는 최고 연 4.6%에 이른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감안하면 역마진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은행들이 고금리를 내세워 고객을 끌었다가 변동금리로 전환하면서 금리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저축성보험처럼 시중금리가 지나치게 하락해도 최저이자는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완전고정금리형은 만기 때까지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준다. 재형저축은 7~10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는데, 이 기간 내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권 국장은 “가입 초기에는 금리가 좀 낮아도 안정적으로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재형저축 상품이 은행이나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완전고정금리 상품을 만들면 금리가 3.2~3.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품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섣불리 7년간 금리를 고정하거나 최저금리를 보장하면 은행의 위험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하루에 30만 계좌 가까이 만들어진데다 제2금융권까지 가세하는 등 재형저축 시장이 과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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