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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형저축 활용법, 금리 우대조건 따져야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18년만에 부활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일 판매개시 이전부터 치열한 사전마케팅을 벌였고 최근에는 일부 은행들이 막판에 무더기로 금리를 올리는 등 초반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연 4% 초반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됐던 은행권 재형저축 최고금리가 4.6%까지 올라갔다. 여기에 아직 상품을 출시하지 않은 산업은행, 우체국 등이 고객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3% 초중반에 머무는 일반 예ㆍ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매력적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입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7년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여러 조건이 뒤따른다. 따라서 차후 자신의 자금 수요를 살피고 각 금융기관 상품의 특성을 꼼꼼하게 비교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비과세에 최고 연 4.6% 금리= 재형저축의 최대 강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이자소득세 14%가 붙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뗀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은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불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2015년 말 이전에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금리도 기존 은행 상품에 비해 높은 편이다. 9일 기준으로 기업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은 최대 연 4.6%의 금리를 준다.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 등은 최고금리를 연 4.5%로 정했다. 기준금리는 연 4.0~4.2% 수준이지만 급여이체 및 카드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산업은행 등 현재 출시를 준비 중인 곳에서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또 새마을금고가 6일 관련상품을 출시한 가운데 저축은행과 우체국은 다음주부터, 보험사는 다음달부터 4%초중반대 상품을 내놓는다.

▶금리, 우대조건 꼼꼼히 살펴야= 재형저축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인 비과세 혜택만 보고 덜컥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가입 후 적어도 7년에서 10년 동안 금융기관에 자금을 묶어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재형저축 가입 후 타 금융사로의 계약 이전은 불가능하다. 일단 특정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무조건 7년이상 만기까지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비과세 혜택을 줬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을 7년이상 유지하는 고객들의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자신의 자금 수요 및 사용 계획을 따져보지 않고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재형저축의 장점을 전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은행의 금리 수준과 우대금리 제공 조건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은행들은 최고 연 4.6%의 금리만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런 최고금리는 재형저축 납입액 자동이체나 주택청약저축 가입,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카드 실적 등을 충족시킨 우량고객에게만 부여된다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최고금리도 가입후 3년 동안만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은 가입초기 3년 확정금리를,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연 4%대 초반을 적용한 재형저축 기본금리가 연 3%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 게다가 상당수 은행들이 가입 3년 이후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특판상품 수준의 금리에 그쳐 그 매력이 크게 절감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형저축이 비과세고 금리도 다소 높아 일반 예ㆍ적금보다는 확실히 낫지만 7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다른 금융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없는 등 여러 제약 요건도 있다”며 “2015년까지만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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