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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영등포구, 국회 앞 불법 현수막, 자취 감춘 비결은?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불법 현수막 해소를 위해 설치한 ‘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 주변에는 현수막 게시를 위한 특정 구역이 없어 각종 정책 및 세미나 홍보용 현수막이 가로수ㆍ전봇대ㆍ신호등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 매일 10여개 이상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철거 민원이 들어와 구 단속반이 철거를 마치면 다음날 새로운 현수막이 내걸려 단속반과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은 매일 되풀이됐다.

이에 구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난 해 12월 국회 맞은편 (금산 빌딩 앞ㆍ현대캐피탈 앞)두 곳에 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불법 현수막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새로 설치된 게시대는 가로 6.8 ~ 7.0m, 세로 0.9m 크기로, 총 10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게시대 이용료는 현수막 1개당 도로점용료와 신고수수료를 포함해 4만9710원으로, 15일간 이용 가능하다.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단체는 구 건설관리과(2670-4192)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불법 광고물로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8만원 ~ 최고 500만원까지다.

권배현 구 건설관리과장은 “ 구가 지정한 도심 곳곳의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만큼,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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