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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유사수신업체 228곳 적발…서울 강남에 집중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 없이 업체를 차려 투자금을 모으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유사수신업체 22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는 2010년 115개에서 2011년 48개로 급감하다 지난해 65개로 다시 늘었다.

이들은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보장하며 돈을 모은 뒤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업체는 서울에만 48개다. 이중 강남에 27개 몰렸다. 주로 봉천ㆍ서울대입구ㆍ낙성대와 강남ㆍ역삼ㆍ선릉 등 지하철 2호선 역 주변이 많았다.

비상장주식 매매나 FX마진(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을 내세운 금융업이 가장 많고,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산업과 가격 급등을 노린 생활필수품 투자도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바꾸고 짧은 기간에 자금을 모아 사라지는 ‘떴다방’식 위장영업을 한다. 또 자금을 모으는 동안 투자금의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줘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한다.

금감원은 분기마다 유사수신 우수제보자를 뽑아 건당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상담 및 제보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 1332로 하면 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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