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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출동서비스 피해 보험사가 직접 배상
금감원, 주도적 민원 해결 요구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긴급출동업체(출동업체)가 서비스 도중 고객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출동업체에 대한 민원 발생 시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하거나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지도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배상책임보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출동업체와 위ㆍ수탁계약을 맺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출동업체에 대해 금전, 계약해지 등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대형손보사 5개사는 손해사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사정사가 다시 견인업체 등과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운용한다. 나머지 중소형사 9개사는 긴급출동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유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구체적 이행 상황은 추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출동업체 서비스 중 발생한 손해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처리 종합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출동 서비스 관련 민원은 261건으로, 2011년 166건보다 57.2% 급증했다. 긴급 견인 중 범퍼에 손상이 가거나 도랑에 빠진 차량을 빼내다 차체가 파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고객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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