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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석유 공급물량…하루단위 보고 전산화
실제판매량과 비교 가짜석유 단속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유소 가격이 꿈틀대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또 가짜 석유 근절 대책으로 정유사ㆍ대리점ㆍ주유소의 전산장치를 통합서버와 연결해 수급과 거래상황 보고제도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월 1회 수기보고하는 석유의 수급ㆍ거래상황을 매일 자동보고토록 변경했다. 현장 적발을 통한 가짜 석유 근절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 석유 탈루세액은 연간 약 1조원이고 무자료, 면세유 등을 포함할 경우 약 3조7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유통 징후를 일단위로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월 초 휘발유 판매가가 전국 평균 리터당 2000원 초반대로 형성될 경우 비축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리터당 1800원 고정 가격으로 기름을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주유소 평균 마진(3%)과 배송비(10원)를 고려해 주유소 판매가가 2000원이 될 경우 정유사 공급가를 1930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공급가는 약 130원 저렴하게 되는 셈이다. 지경부는 공급 가능 총량을 재고물량을 감안해 산정하되, 주유소별 신청과 기지별 능력을 고려해 출하지를 조정ㆍ배정할 계획이다. 일단 목표치는 약 3000만에서 3500만리터에 달한다. 하루 평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휘발유 공급량이 70만리터임을 감안하면 최대 50일 동안은 이런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물가 상승의 고삐를 잡기 위해 정부는 담합 및 부당ㆍ편승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부당이익을 적극 환수키로 했다.

윤정식ㆍ서경원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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