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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대출 불법약정 외국계 은행 줄징계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 불법약관을 몰래 적용해 중소기업의 자금 돈줄을 죈 외국계 은행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에 ‘미확약부 여신약정’(Uncommitted Loan Agreement)을 적용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고강도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미확약부 대출 약정은 대출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법 약정이다.

징계 수위는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씨티은행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하영구 씨티은행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각각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 행장은 전날 3년 임기의 씨티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받아 5연임에 사실상 성공한 최장수 은행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2일에도 같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기관경고를, 리처드 힐 SC은행장에 주의를 의결했다.

하 행장에게 한 단계 높은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씨티은행이 SC은행의 10배를 넘는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운용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양대 외국계 은행인 씨티ㆍSC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6000여건에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부당 적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확약부 대출약정이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거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두 외국계 은행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맺어왔다. 이렇게 빼앗긴 대출한도는 금감원 검사에서 파악된 것만 100조원에 육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 은행은 일반 대출약관 마지막에 특약 형태의 미확약부 약정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중소기업에 사실상 약정 체결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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