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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법 논란 속 보험업계는 ‘택시=대중교통’으로 인정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보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대중교통상해 특약 상품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보상범위에는 택시도 포함해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은 차량 탑승 중 일어난 사고는 물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승강장에 서 있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승ㆍ하차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를 보상한다.

손해보험사들이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범주는 여객수송용 항공기를 비롯해 여객수송용 지하철 및 전철, 기차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해 보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4월 약관 개정을 통해 여객수송용 선박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수단 보상범주에 포함했으나, 전세버스와 렌트카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정의는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의미한다”며 “택시 역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보상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법은 대중 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는 듯 하다”며 “손보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에서 임의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전국택시노조연맹 등 4개 택시단체들은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의도 국회앞에서 재의결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시위를 벌였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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