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대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연내 폐지할 뜻을 밝히면서 대검 중수부가 맡아오던 대기업 관련 비리,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등 주요 수사들을 누가 담당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대검 중수부가 맡고 있던 대기업ㆍ공무원 비리등 주요 수사들은 대부분 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맡게 된다. 대검에는 일선 지검의 특수 수사를 총괄 지휘ㆍ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해 중복 수사 및 관할권 문제등을 해결하게 된다.

이혜진 인수위 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종전 중수부에서 직접 인지수사만 한게 아니라 전국 지검의 수사를 지원 총괄하는 업무도 하고 있었다”며 “지검의 특수부 지원 업무는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 새 부서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수사만 하지 않을 뿐 인지한 사건을 각 지검 특수부에 내려 보내면서 수사 방법이나 범위 등을 지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중수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은 신설될 ‘특별감찰관’이 맡게 된다. 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는 검찰의 정치중립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불신에서 시작됐다. 이번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 중에도 특별감찰관제도는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중수부가 담당하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을 두겠다는 공약은 14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졌지만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도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며 “전문 연구팀을 구성해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도입 방안을 확정하면 내년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상설특검을 도입하는 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