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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들 ‘기업 민주화’ 외면…전자투표 도입 한 곳도 없어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올해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상장사들의 ‘기업 민주화’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전자투표제ㆍ집중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등이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전자투표제도를 신청한 상장사는 단 1곳도 없었다. 전자투표제도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액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2010년 5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예탁원과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40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36곳은 대부분 페이퍼컴퍼니인 선박투자회사다.

기업들은 전자투표 대신 ‘섀도 보팅’을 악용하고 있다. 예탁원은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주총 전 신청한 기업에 한해 예탁된 주식의 의결권을 빌려준다. 대주주들은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주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정족수를 맞출 수 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주주 뜻대로 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집중투표제 역시 대기업들의 외면으로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작년 주총에서 시가총액 기준 100대 제조기업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상장사는 단 4곳뿐이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주총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줘 선임할 수 있는 장치지만 기업들이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두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재벌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를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2011년 전체 2175개 안건 중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7%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17%로 급증했다.

한편 이달 28일과 다음달 15일,22일에 상당수 기업의 주총이 열릴 예정이어서 ‘슈퍼 주총데이’가 될 전망이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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