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내 재판에 회부됐다. 스즈키 씨가 재판에도 불응하면 궐석재판 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에 요청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을 공산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일본 강점기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스즈키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스즈키 씨가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모욕한 데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다케시마 말뚝’을 묶었다. 이어 그는 지난해 9월22일 블로그에 일본 내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우고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윤봉길은 일본군을 향해 폭탄테러를 자행해 체포된 뒤 사형에 처해진 조선인 테러리스트”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일본에 있는 스즈키 씨에게 지난해 9월18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소환에 불응한 스즈키 씨가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스즈키 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이 열리게 되며 재판 결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면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병 인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