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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8일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헌법소원은 집행예유를 받았단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201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강동균(강정마을회 회장)씨와 용산참사 진상규명 요구 집회와 관련해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2011년 징역 3년 1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박래군(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 씨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씨 등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7명이 참여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선거권 제한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란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은 ▷신념,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양심범 ▷중죄가 아닌 경죄를 저지른 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 ▷단기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 등을 가리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위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헌법소원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된 수형자 2명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장애운동 활동가 1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집행유예자 뿐만 아니라 수형자 및 가석방자 등 부당하게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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