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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SK컴즈 ‘정보유출’ 위자료 20만원씩 지급하라”
[헤럴드생생뉴스]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해킹 피해자 535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3천5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SK컴즈 탐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안업체와 관련해서는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업데이트 서버가 변조돼 악성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정이 인정되나 해킹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개인정보 유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만텍코리아에서 백신 업데이트를 소홀히 해 악성파일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계약을 맺고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안랩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천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여러 건의 집단소송을 동시다발로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해킹 피해자 2천847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유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컴즈 측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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