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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울시, 불법주차 보도 파손되면 건 보도 파손시 건물주에 비용부과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건물주의 인근 도로에 대한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불법 주ㆍ정차로 보도가 파손되면 인접 건물주가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로 보도가 파손되면 불법 주ㆍ정차를 유발한 인접 건물주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차량출입시설 설치자가 보도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도와 건물 사이에 있는 3m 폭의 ‘건축선 후퇴부분’을 불법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해 보도를 훼손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징수한다.

시는 또 도로굴착 복구 때 흩어진 지반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최소굴착 폭을 기존 가로·세로 0.7∼0.8m에서 1.2m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보도블록, 모래, 콘크리트 등의 표준 단면을 추가해 보도 파손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산출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보도상 불법 주차 등으로 보도블록을 파손하는 등 보행자 불편을 초래한 사람이 보도를 복구해야 한다는 도로법에 따라 근거조항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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