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부도 위기에 직면한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 파트너로서 민간 출자사들과 코레일이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해보자는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전기를 도모하겠다는 의견도 교환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8일 용산개발 자산관리 위탁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PFV)사 이사회에서 주주사 대상 제3자 배정 전환사채(CB) 발행 및 307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발행안 등 자금조달을 위한 대책을 의결했다. 출자자들의 절박한 사정상 이사회 개최 이전부터 통과가 유력시됐던 안들이다.
이제 공은 코레일 측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ABCP 발행의 경우 사업 무산시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미래청산자산 3073억원을 담보로 한 것으로, 코레일의 토지대금 반환확약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342억원 등 청산금액 규모가 더 큰 마당에 또다시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며 여전히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같은날 희소식도 들렸다. 드림허브PFV가 국가를 상대로 우정사업본부 대지 부당사용금 420억여원 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385억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제 1심 재판을 마친 상태로 법무부의 항소가 이어질 경우 배상액 납입이 미뤄져 3월 160억여원을 갚는 데엔 무리가 따른다.
용산AMC 관계자는 “설령 배상액이 당장 들어온다고 해도 그 돈도 결국 3월 부도만 막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해나가기 위해선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금조달 계획이 성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취지에서 이날 이사회에선 코레일 측에 소송을 제기하려던 계획도 부결시켰다. 앞서 AMC는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에 이르는 소송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AMC 관계자는 “출자사들끼리 마지막까지 사업파트너로 최선 다해보자는 의견교환도 있었다”고 전했다.
코레일의 반환확약을 받아 드림허브PFV의 최종승인을 받기 위한 이사회를 열기 위해선 최소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 사이 코레일의 전향적인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청사진도 수포로 돌아간다.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