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광진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대행해드려요”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서비스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올해부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이란 모델하우스, 공사용 가설건축물, 소규모 경비실,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및 창고 등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임시 건축물이다.

건축주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하거나,‘건축법’규정에 따라 신고대상(2년 이내)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허가대상(3년 이내)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기존에 존치기간 만료예정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1개월 전 건축주에게 만료 예고를 실시했으나, 일부 건축주들의 경우 부주의로 인해 만료일 경과 후 연장신고(허가)를 함으로써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건축주는 존치기간 연장 신고 및 면허세 납부를 위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건축주들이 부주의로 신고기간을 놓쳐 건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존치기간 만료일 사전예고를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겨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여부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인ㆍ허가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철거나 존치 상태의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대장 말소처리를, 만료 연장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450-7732)로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