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발전터빈은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기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했다면 불법무기류 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전략물자는 수출입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2년간 브라질,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 수출되는 제철ㆍ에너지플랜트의 설비와 자재 등 2만여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게 됐다. 또한, 전략물자 품목 수출 시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기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출관리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전략물자관리원 역시 포스코건설과의 협약체결로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해 기업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일관제철소의 모든 공정에 대해 EPC 턴키 프로젝트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은, 효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를 통해 플랜트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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