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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빵집 신규 출점 연 2%로 제한…해당업체들 “사업하지 말란 얘기” 반발

제과업과 외식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대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측 위원들은 이번에도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정 전 실무위원간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란 큰 흐름에 비춰 관련 대기업들이 이에 역행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캠페인 등 실력행사 보다는 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500m 이내 출점이 금지=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도보로 500m 이내 출점이 오는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금지된다. 또 신규 출점 점포수도 연간 2% 이하로 제한된다.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등 외식업 7개 업종도 오는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관련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 자제가 권고됐다.

따라서 현재 전체 점포수가 3200여개인 파리바게뜨와 1270여개인 뚜레쥬르는 연간 각각 64개, 25개의 점포만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500m 출점 금지’ 원칙이 적용되면 서울, 경기 등 이미 빵집이 포화상태인 지역의 경우 신규 출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곳 대기업 프랜차이즈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관련 업체들은 가맹점 탈퇴 등 자연감소분을 보충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제과업체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확장자제를 선언하는 등 동반위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왔다. 앞으로 건전한 베이커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500m 거리 제한은 확장자제가 아니라 사업축소, 나아가 사업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골목상권 및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반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간 보호를 위한 최소한 장치로 작동해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기원한다”며 “그동안의 갈등과 타협을 토대로 대ㆍ중기가 동반성장 관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등 법률 저촉 등 우려도=제과점업과 외식업 등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와 외국계 업체간 역차별, 강제적인 영업 축소,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동네빵집 거리제한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소지도 있다는 게 제과제빵업계의 분석이다. 프랜차이즈업은 현행 대ㆍ중기상생법상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또 선정 전이나 이날 동반위 전체회의에서도 대ㆍ중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과업계는 “프랜차이즈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베이커리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에 해당된다. 해당 사업자가 이런 규제안을 수용하면 소비자서비스를 저해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프랜차이즈학회 학술포럼에서도 “가맹점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진입이 저지될 경우 경쟁과 혁신은 사라지고 기득권만 남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식ㆍ제과업체 관계자는 “선정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동반위의 결정은 사업을 철수하란 얘기와 같아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문술ㆍ홍성원ㆍ원호연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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