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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외교부 ‘통상이관’ 문제 정면충돌
[헤럴드생생뉴스] 통상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외교통상부가 정면 반발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통상교섭과 조약체결권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권한법개정안’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ㆍ비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며 정면 비판했다.

진 부위원장은 헌법 66조와 76조를 근거로 “통상조약 체결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 권한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ㆍ권한법’에 의해 외교부 장관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 법에 의해 위임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장관의 발언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상교섭 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직법도 헌법에 근거해 법률로 만든 사항”이라며 “외교부가 당연히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꾸면 헌법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진 부위원장은 “통상교섭은 얼마든지 통상부처가 할 수 있다”며 “외교부에서 할 수도, 다른 부처에서도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외국의 예도 항상 나누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의 발언에서) 마치 모든 것을 외교부가 하는 게 국제관행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그런 국제관행, 그런 국제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 기능 이관과 관련 “박 당선인은 의정활동 경험상 외교부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게 체결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통상조약 체결 후 수출증진 등 산업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15년간 협상경험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한 통상교섭본부의 우수한 전문가 집단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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