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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피했다
[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모바일게임이 셧다운제 위협에서 벗어났다.

정부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상에서 이용하는 모바일게임에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온라인 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 게임 등에만 적용된다. 웹게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플래시 게임과 같이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도 수집ㆍ이용하지 않는 게임은 종전과 같이 셧다운제에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과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게임도 셧다운제 법망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적용례로 스마트폰, 태블릿PC, 콘솔기기 등을 들고 있다. 다만 콘솔 기기의 경우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는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5월20일부터 2015년 5월19일까지 적용된다.

게임 업계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은 이용자와 이용시간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법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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