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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 준비하면서 외자유치에도 ‘박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위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외국기업에 대한 세부세율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외자 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외자유치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베이징사무소인 ‘조선투자사무소’는 지난달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에 대한 소득세율, 교역세율, 자원세율 등을 담은 세금제도를 공개했다.

3일 이 투자법규에 따르면 북한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기업 소득세는 결산이윤의 25%지만 북한이 지정한 특정한 ‘장려항목’에 투자한 기업은 최대 10%까지 감면을 받는다. 또 ‘장려항목’에 10년간 투자한 기업은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3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기, 연료, 금속, 기계설비 등 각종 제품에 대한 교역세는 0.6∼5%로 책정됐고경영세(1.2∼6%), 자원세(10∼25%), 개인소득세(2∼30%), 재산세(1∼1.4%), 상속세(6∼30%), 지방세(1%) 등도 세부적으로 공개했다.

조선투자사무소는 특히 건설, 교통운수, 전력 등 ‘국가요구’ 따른 투자 및 재투자, 북한 내에서 판매하는 소비품목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액 또는 일정 부분 환급하거나 감면하는 정책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외자 유치를 위해 최근 외부 전문가 자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코트라는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의 보도 내용을 인용, 북한이 해외 투자자에 대한 경제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일의 경제·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트라는 ‘향후 전망 및 시사점’에서 “북한 군부의 통제권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경제개발의 가능성은 미지수”라면서도 해외투자자에 대한 개방이 시행되면 원자재를 포함해 농·경제 및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경제개선’을 강조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와 연결해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은 오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지도와 관리방식을 “현실발전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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