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손해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미국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법원이 배심원 실수를 배상액 재심에 반영한다면 삼성전자(005930)가 물어야 할 액수가 최대 1억5000만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 대학의 특허법 교수는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루시 고 담당판사가 배상액 산정 실수를 수정하면, 수정액은 1억40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5000만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정한 10억5000만달러의 13~14% 수준이다.
러브 교수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하지 않은 갤럭시 프리베일에 매긴 배상금 5000만 달러 이상과 5개 기기들에 중복해서 매긴 배상금 9000만 달러 이상을 새로운 배상금의 산정 근거로 제시했다.
만일 그의 분석대로라면 원래 배심 평결의 배상금 10억5000만달러에서 9억달러로 내려가게 된다.
실제 지난달 진행된 청문회에서 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배상액이 줄어들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법원은 배심원 결정에 대해 ‘잘못된 계산(miscalculated)’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고 판사는 “세세하게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합산된 평결만으로 손해배상액을 평가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갤럭시프리베일에 대해 고 판사는 “애플 특허침해에 따른 갤럭시프리베일 손배액 산정을 실수했다”며 “이 제품에 책정된 손배액은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
평결 당시 배심원은 갤럭시프리베일에 대해 5790만달러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배심원 계산 오류를 인정하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고 판사도 “배상액 산정 재작업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고 밝혀 삼성전자의 최종 배상액 감액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대 교수들도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마크 렘리 스탠포드 대학 법대 교수는 “루시 고 판사는 분명하게 10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볼 것”이라며 “최종 판결에서 배상액이 낮게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10억5000만달러에서 최대 6억달러를 줄여 4억5000만달러의 수정 배상액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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