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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이동통신 또다시 무산, KMIㆍIST 둘다 기준 미달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자리잡고 있는 통신시장에 또하나의 통신사를 세우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이번에도 수포로 돌아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기반의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페이스타임(IST)을 허가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KMI는 총점 64.21점, IST는 63.558점을 받아 모두 기준을 밑돌았다. IST는 심사사항 중 재정적 능력에서 53.144점을 받아 60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KMI와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격 사유를 설명했다.

KMI와 IST는 각각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허가심사를 진행했다.

KMI와 IST는 2011년에도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했지만 기준 미달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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