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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의약품 성분 다이어트약 유통 일당 적발
숙변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지녔다며 불법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사암오행식D+’(기타가공품)를 유통ㆍ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디엔라이프 대표 등 2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에페드린이 함유된 환(丸) 원료를 공급받은 후 식품제조업체인 명정식품에 ‘사암오행식D+’를 위탁생산해 전국의 방문판매업자에게 2840박스(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방문판매업자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사암오행식D+’의 효능을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해 체중을 감량하는 데 특효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며 판매해 왔다.

해당 제품은 감기ㆍ천식 치료 및 식욕 억제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포당(3g) 0.36㎎ 검출됐으며, 에페드린은 장기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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