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위크엔드] 경찰·소방관·교육공무원 등…개별법따라 기관서 독립적 채용
특정직은 어떻게 뽑나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 여건 등에 특별법이 적용된다. 이런 특정직 공무원에는 경찰, 소방은 물론 국공립학교 교사(교육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도 포함된다. 법관과 검사, 외교관도 특정직에 해당한다.

이들은 계급이나 임용과 관련해 개별법(국가공무원법의 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은 경찰공무원법, 소방은 소방공무원법에 따르고, 교원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등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식이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직원법, 경호공무원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군인 및 군무원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다. 법관은 법원조직법, 검사는 검찰청법, 외교관은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뽑는다. 해당 법에 따라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채용계획도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시험 등 특정직 공무원 시험은 일반 공무원 시험과 달리 필기시험이나 면접 외에 적성검사, 체력검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2차 필기시험을 거친 뒤 3차 신체검사, 4차 적성검사, 5차 체력검사에 이어 6차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경찰청은 올해 경찰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라 경찰간부 후보생 50명, 두 차례의 공채로 순경 165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12회에 걸쳐 순경 470명을 특별채용한다.

특별채용은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등 고시 합격자, 항공요원, 경찰특공대, 사이버수사요원, 총포화약요원, 외사요원, 교통공학, 경찰악대 등 분야별로 이뤄진다. 경찰행정학과 출신과 전의경 출신자도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한다.

경찰간부 시험은 1, 2차 필기시험을 2월 23일, 3차 신체검사를 3월 6일에 실시한다. 4차 적성검사는 3월 11일, 5차 체력검사는 3월 12일, 최종 관문인 6차 면접은 4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1차 순경공채 필기시험은 3월 9일, 2차 공채는 8월 31일 치러질 예정이다. 순경공채 선발자 1651명은 남자 순경(1차 150명, 2차 979명) 1129명, 여자 순경(1차 82명, 2차 200명) 282명이다.

소방방재청의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르면, 소방간부 후보생은 지난해와 같이 30명(남 27ㆍ여 3)을 채용할 계획이다. 소방간부는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합격하면 1년간 교육을 이수한 뒤 지방소방위로 임용돼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된다.

소방공무원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채용한다. 일반공채와 제한공개경쟁 특별채용으로 이뤄지며, 올해 채용 계획은 이달 말 공고될 예정이다. 특별채용은 전국 소방전공학과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소방공무원은 공개채용 766명, 특별채용 1028명 등 총 1794명이 선발됐다. 경기도가 450명, 서울이 344명을 뽑았고, 경북 203명, 충남 142명, 충북 94명, 전북과 대구 90명, 강원 76명, 울산 74명, 부산 63명, 경남 59명, 인천 45명, 전남 30명, 제주 20명, 대전이 14명을 뽑았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