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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출산축하금 확대… 둘째 20만원, 다섯째부턴 백만원!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과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 다섯째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부터이며, 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일까지 관악구에 거주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2월 4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올해부터 만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3월 1일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고,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2013년 1월 현재 만0세(2012.1.1 이후 출생)는 39만4000원, 만1세(2011.1.1 ~ 2011.12.31 출생)는 34만7000원, 만2세(2010.1.1 ~ 2010.12.31 출생)는 28만6000원이며이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2007.1.1 ~ 2009.12.31 출생)는 22만원을 지원한다.

만0~2세의 경우, 시설로 직접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별도로 어린이집에 지속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된다.

보육료(유아학비)는 인가받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지원되며,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체육관 등에 보내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3월부터 매월 25일께 지급된다.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childcar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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