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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100만명 시대…그들은 누구인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공무원(公務員).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다.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경찰, 소방관, 군인도 모두 공무원이다. 법정에서 만날 수 있는 검사와 판사, 어린 시절 스승으로 모셔온 국공립학교 교사도 모두 공무원이다. TV를 통해 자주 만나는 대통령도 물론 공무원이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공무원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머지않아 그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말(2012년 12월31일) 기준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총 수는 98만8806명. 조만간 시작될 박근혜 정부에서 2만명의 경찰 증원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무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구는 2배 가량 늘었지만, 공무원 수는 4배 이상 많아졌다. 1960년 23만7476명이었던 공무원 수는 3공화국(1961~1972:박정희 대통령) 말기인 1972년 43만8573명으로 배 가량 늘었다. 4공화국(1973~1980:박정희 대통령) 말에는 다시 59만6431명으로 급증했고, 5공화국(1981~1987:전두환 대통령) 말인 1987년에는 70만5053명에 달했다. 6공화국(1988~1992:노태우 대통령) 때인 1992년에는 88만6179명, 문민정부(1993~1997년:김영삼 대통령) 당시인 1997년에는 93만5759명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초고속 성장세를 보였다.

‘공무원 100만명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50명당 1명이 공무원이 된다는 뜻이다. 그 만큼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동시에 그 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인적자원은 ‘자원’과 ‘부채’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때문에 국가 인적 자원인 공무원의 경우 필수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많으면 불필요한 부채가 된다. 그런 점에서 양적,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50명당 1명 꼴이지만, 미국은 50명당 7명 정도이고 서유럽 주요국은 50명당 10명 안팎이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소속기관에 따라 다르다. 소속기관은 크게 행정ㆍ사법ㆍ입법부로 나누어 진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소속 공무원이 96만4508명으로 가장 많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사와 법원행정직 공무원 등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 1만7343명,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입법 공무원이 3974명이다. 그밖에 3부와 독립된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공무원이 2981명 가량 있다.

행정부 공무원은 다시 중앙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국가직 공무원(61만5487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34만9021)으로 나뉜다. 행정부 공무원에는 국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 공무원(35만여명), 경찰ㆍ검찰 공무원(11만여명), 소방 공무원(3만여명), 우정사업본부 공무원(3만여명) 등이 포함된다.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만큼 많은 이들에겐 상당한 권한이 집중된다. 법률에 기반하고 있는 민생 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니, 그 권한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권력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점에서 매력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고시촌에서 몇년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민간기업의 높은 임금 수준 등에 밀리며 외면받는 직업군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 시기이다. 공무원 보수 수준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이 발표되고,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로 직업적 안정성이 강조되면서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인기 직업군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개인 부정이나 비리, 범죄 등 사회적 물의만 일으키지 않으면 정년퇴임 시까지 재직할 수 있다. 정년 이후에는 상당한 금액의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 생계도 보장된다. 최근 사법연수원을 나온 변호사들이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보면, 사회적 위상은 더욱 높아진 듯하다.

그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 현장, 정부나 지자체 추진 프로젝트 등에서 일부 공무원은 격무에 시달려 과로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권력의 남용과 숭고한 희생 속에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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