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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男, 시신과 석달째 한 방에서…무슨 일?
[헤럴드생생뉴스] 인천의 한 40대 남성이 석 달 가까이 시신과 한 방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단독주택 방에서 일용직 근로자 A(64)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시신이 이불에 싸인 채 심하게 부패된 것을 발견했다.

이 집에서 A 씨와 함께 살며 가끔 일도 함께 나갔다는 B(48)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지난해 10월21일 폐암과 식도암으로 인해 숨졌다”고 진술했다.

B 씨는 경찰에서 A 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길이 막막해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B 씨가 A 씨의 기초생활 보조비를 계속 타 쓰려고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지난해 11∼12월 A 씨 계좌로 입금된 기초생활 보조비 87만 원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했다. B 씨는 A 씨의 생전 거동이 불편한 A 씨를 대신해 은행에서 기초생활 보조비를 대신 인출해주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는 한겨울에도 난방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비를 아끼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경찰은 B 씨가 시신 부패를 지연시키기 위해 난방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른 사람의 기초생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문서 위조)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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