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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인선, ‘靑추천 + 외부검증’ 이원화해야” -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 “추천은 청와대 내부에서 하되 검증은 청와대 밖에서 하는 ‘이원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15일 학회 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는 현재 인사 추천 및 검증 작업을 모두 청와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인사의 기회균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청와대 내부에서 임용 대상 공직자를 추천하지만 인사 검증은 청와대 밖에서 진행하는 분산형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처럼 인사 추천 및 검증 업무를 분리하면 검증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 임용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 분권화 방침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이번에 신설된 가능성이 높은 기회균등위원회의 활용을 제시했다. 학회는 “기회균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이들을 포함한 7인의 기회균등위원으로 구성된다”면서 “기회균등위원들의 합의제 추천형식을 통해서 인사추천의 공정성과 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학회 측은 “현재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관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특별감찰관(가칭 특별감찰본부) 산하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실’을 설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사검증 대상자는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 전원, 정부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806개 공직유관단체의 단체장 및 감사 등으로 법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학회는 특별감찰관의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예 임용할 수 없도록 강제 조항을 명시하고, 국가정보원 등 정보 관련 기관들은 인사 관련 정보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감찰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실의 인사검증을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실세의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사검증의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검증범위로는 임용 예정 직위와 직급에 적격한지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를 기본업무로 하며 이 경우 국민 4대 의무를 기준으로 이중국적ㆍ위장전입ㆍ병역의무 이행여부ㆍ부동산 투기 등 재산형성과정ㆍ세금탈루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한 국민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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