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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대통령·총리 상호보완 ‘이원집정제’ …美는 입법·행정·사법 철저한 삼권분립
대통령 권한 분산…외국사례는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대통령의 주요 권한인 ‘인사권’을 분산, 사실상의 ‘책임총리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통치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원집정제’ 프랑스…대통령-총리 상호보안=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돼 있고 각각 고유한 권력을 갖는 ‘이원집정제’를 택하고 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이 정부수반인 총리와 공유되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견제와 상호보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분산된 권력만큼이나 책임도 명확하다. 정책실패의 책임이 총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백이 생겼을 경우 총리가 더 강력한 기능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총리는 장관 인선에 대한 제청권이 보장된다. 총리가 내각의 장관을 인선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다. 지난해 5월에 새로 발표된 34명의 새 정부 각료 역시 장 마크로 애로 총리가 제청해 올랑드 대통령이 그 제청을 받아 임명했다.

▶‘대통령제’ 미국…‘견제와 균형’=미국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외교와 국방을 비롯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내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없고, 따라서 국무회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장관회의가 있지만 임의적이고 대통령에게 종속된 자문기구 역할만 한다.

이 같은 대통령중심제의 유지는 확실한 삼권(입법ㆍ행정ㆍ사법)의 분리로 가능하다. 미국은 의회가 대통령을 강력히 견제하고 지방분권도 잘돼 있다. 미국 의회는 재정입법권, 조약체결 동의권, 탄핵 소추권 등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각 및 기타 인사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신 상원의 칼날 같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강력한 대통령제하에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권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미국은 삼권 분립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제 자체가 국회와 견제와 균형이 잘돼 있다”며 “다만 성공한 대통령은 좋은 사람을 써서 권한을 이임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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