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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10% 할인이라고” 이런 세테크 버리긴 아깝죠!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 세액을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세액 공제를 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과세 관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 신고납부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군청 재무과 담당부서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2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이달 중순에 받아 볼 수 있다.

선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전입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 되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유자변경이나 폐차말소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동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연납하게 되면 1년 치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데다 1회 납부의 편리성도 있어 일석이조다”라고 말했다. (033)430-2352

박인호(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cafe.naver.com/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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