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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정보공개 강화’ 두고 인수委-부처간 첫 샅바싸움 예고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의 접근성 강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문제는 그동안 국세청과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 간 입장차로 갈등을 빚어온 사안으로 앞으로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본격 공론화될 경우 정권이양 과정에서 신ㆍ구(新舊) 정부간, 또 기존 부처간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수상한 금융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하경제의 세원을 노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는 국세청의 FIU 금융거래정보 접근이 범칙 조사와 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일반조사로 제한돼 있어 음지(陰地)에 있는 금융거래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또 증세 없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 8월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입법 목적에 ‘탈세 예방’을 추가, 정보접근 요건을 넓히고 고액현금거래자료(CTR)도 국세 징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FIU 원장에게 이의 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제는 국세청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실물거래 대비 금융거래가 대폭 상승했지만 과세인프라 체계가 여전히 실물거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도 과세관청의 금융거래 접근이 확산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에선 국세청이 FIU 정보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독일, 스페인 등 17개국은 금융기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경제당국에선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금융비밀보호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FIU가 자금세탁행위 규제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만큼 조세 업무를 위한 정보제공은 설립 취지에 반하고, 이미 의심거래보고제(STR)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 강화시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CTR 자료 원본을 국세청 제공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FIU제도의 본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1992년 출범함 문민정부 이래로 여러 정권에서 시도됐지만, 번번이 좌초된 바 있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하경제란 밀수 등 범죄적 경제행외와 조세회피, 탈세 등 누락소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의 27.6%로 추정돼 높은 편이다. 새누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연간 1조6000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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