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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물질 사고 발생하면 환경부가 대응 주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21일 유해물질 사고 발생시 주관부처가 불분명한 경우 환경부로 대응 및 수습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9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주관기관이 불분명하고 사고 현장 대응 및 수습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현재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독성가스는 지식경제부, 중대 산업사고는 고용노동부 등으로 관리가 나뉘어져 있어 사고 발생시 수습 주관부처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시 해당 물질 관리 부처가 사고 대응 및 수습을 주관하되, 중첩되거나 불분명할 때는 환경부가 대응토록 했다.

정부는 화학사고를 비롯한 대규모 인적재난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토록 하고, 피해 지원대상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등 재난 수습체계도 명확히 했다.

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화학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대피령 발령을 ‘심각’에서 ‘경계’로 현실화하는 등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했다.

정부는 위험물질 이동탱크로리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운송상황을 실시간 추적하고, 물질의 위험과 유해성을 그림과 문구로 표시한 UN코드를 도입하는 등 위험물질 운송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추진해온 보험범죄 집중 수사와 단속활동을 연장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방안도 확정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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