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범죄 발생 6일 만에 서울 마포구, 양천구 소재 편의점 다섯 곳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수백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상습특수강도)로 A(28ㆍ무직)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19일 자정께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한 편의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42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11월19일부터 24일까지 6일 동안 편의점 다섯 곳에서 현금 311만원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총 41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야구 모자와 모자를 쓰고 두꺼운 검은색 후드 점퍼를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껌 등 값 싼 물건을 구입 후 만원권을 주고 종업원이 잔 돈을 준비하는 사이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훔쳤다. 종업원이 서 있는 계산대에 담배나 음료 등 진열대가 있어 밖에서 내부를 잘 볼 수 없는 편의점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 후 현장 CCTV를 분석했지만 피의자의 위장이 철저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피의자가 종업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남긴 혈흔 등 현장 감식을 통해 단서를 확보, 국과수 및 대검과 공조해 DNA 분석 등을 거쳐 최초 범행 발생 후 약 한달 만인 지난 12일 A 씨를 검거했다.
지난 11일에도 서울 및 경기도 부천 일대 편의점 4곳에서 약 보름 새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B(31) 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겨울철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평범한 차림에 마스크만을 착용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돼도 대부분 마스크나 모자로 위장을 한 경우가 많아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얼굴을 가린 손님이 들어올 경우에는 문을 열어 두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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