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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군인이 병사들 부재자 투표서 특정 후보 찍지마라 강요? 인터넷 글 논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13일부터 전국 부재자투표소에서 18대 대선 관련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를 직업군인이라 소개한 사람이 부재자 투표소에서 휘하 병사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지말라 했다고 쓴 인터넷 글이 떠돌며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글은 13일 오전 10시 50분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에 ‘오함마패기보소’라는 사람이 남긴 글이다. ‘5명 산업화시켰다.ssul’이라는 제목의 이글에서 글쓴이는 스스로를 직업군인이라 소개했다.

이어 그는 “방금 울(우리) 부대 부제자(부재자)투표 햇(했)거등. 투표소가 협소해 앞에서 사람들 찍는거 보였는데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문재인, 이정희 찍는 빙신들이 있어 산업화했다”고 글을 남겼다.

‘산업화’란 그들이 선호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빗대어 만든 말로 박정희 전 대통령ㆍ새누리당ㆍ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등을 지지 하는 일베 특유의 정치성향을 띄도록 만든다는 은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 은어 ‘민주화’에 반대되는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케 돼 있으며,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 군인이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일반인에 비해 가중처벌 하는 것이다.

또한 부재자투표를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투표소를 설치했다는점에서 해당 부대장에 대한 징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맨 처음 글을 작성한 사람은 문제가 지적되자 즉시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해당 글은 스크린캡쳐 돼 인터넷으로 퍼져나갔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선관위에 해당글을 신고한 상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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