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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보험사는 포기하란 말이냐”…퇴직연금 ‘상품교환 의무화’ 논란
퇴직연금 사업자 간 상품 교환 의무화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과 일부 대형 보험사는 상품 구성이 다양해져 유리해진 반면 중소형 보험사들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금융 당국 및 보험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 기준’에 따른 실무 지침을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 교환 의무화 규정은 은행이나 신탁업 인가를 받은 보험사들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70%만 자행 및 자사에 예치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타 금융사에 위탁하도록 했다.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적립금의 50%만 자행에 예치토록 해 타 금융사 위탁 규모를 더 늘리게 된다.

문제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삼성ㆍ한화ㆍ교보ㆍ미래에셋 등 4개 생명보험사와 은행권은 자유롭게 상품을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 보험사들은 법 규정상 타 금융사에 상품을 제공할 의무만 있다는 것이다.

중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상품 제공 시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자사가 판매 중인 퇴직연금상품에 적용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운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금리 경쟁”이라며 “타 금융회사에서 자사가 개발한 상품을 제공해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제공토록 한 규정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품 제공을 의무화한 것은 특정 회사가 최고의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며 “판매는 타 금융사가 하고, 아무런 이득도 없이 역마진 등 운용 리스크는 상품 개발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꼴이어서 중소 보험사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금리 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중소형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많다 보니 금리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재무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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