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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가기 싫으면 교회 나가” 양심재판 논란
[헤럴드생생뉴스] 미국에서 한 판사가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에게 징역 유예의 조건으로 ‘교회 출석’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10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10대 청소년에게 징역 유예의 조건으로 교회 출석을 강제하는 보호관찰형을 선고해 위헌 시비가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코기 카운티 법원의 마이크 노먼 판사는 지난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타일러 알프레드(17) 군에 대해 지난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노먼 판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것을 징역형 면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기엔 10년간 음주발찌 착용, 정기적인 마약 및 음주 검사, 음주운전 예방 행사 참석 및 간증도 포함됐다.

음주 사고 당시 알프레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그는 판사의 제의를 수용해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등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노먼 판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최근 오클라호마 사법소원위원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라이언 키젤 ACLU 오클라호마 지회 사무총장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국가기관은 교회 출석을 강요하고 개인의 신앙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며 “어떻게 일개 판사가 헌법을 뻔뻔스럽게 무시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교회와 감옥 둘 중에 택일하라는 판사의 결정은 젊은이의 양심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없이는 이행될 수 없다”며 판사 징계 권고 등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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