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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이란제재법 예외 연장
[헤럴드생생뉴스]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9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태국 등을 예외 적용 연장 국가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6월 국무부로부터 이란 제재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따른 금융 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예외국가’로 지정됐으며, 오는 23일 그 시한이 끝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재가(presidential determination)’ 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상황, 여러 나라의 석유생산 확대, 전략비축유 확보량 등의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란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와 석유제품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란산 석유수입국에 대한 제재를 연장 방침을 밝혔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ㆍ석유제품 구입 축소에 따른 영향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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