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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證, 국공채형ㆍ회사채형 ‘밸런스CMA’ 출시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 대신증권은 금융자산 거래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1%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밸런스CM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대신밸런스CMA’는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만을 100% 편입해 운용하는 국공채형과 국공채에 A등급 이상 채권을 추가해 더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회사채형 2종류로, 국공채형의 경우 2.65%, 회사채형의 경우 2.80%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신밸런스CMA’는 금융자산 거래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원,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금융자산은 펀드, 채권, ELS/DLS, 개인퇴직계좌(IRA) 등이다.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약정을 맺거나 공과금을 매월 1건 이상 납부하면 300만원까지 1%의 우대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 공과금납부 등록, 적립식 자동대체를 신청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은행CD기, ATM을 이용해 출금할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밸런스CMA약정을 체결하면 되며, 기존에 대신증권 CMA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영업점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수익률 우대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진수민 대신증권 금융주치의전략부 부장은 “대신밸런스CMA는 안정성이 뛰어난 국공채형과 수익성이 뛰어난 회사채형이 있어 고객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며 “기존 CMA의 기능에 각종 우대금리 혜택이 추가되는 만큼 급여를 알뜰하게 관리하길 원하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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