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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검찰총장직 외부개방...朴에 끝장 토론 제안”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반부패ㆍ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한 끝장토론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며 △검찰총장직의 외부개방 △검사장급 간부 절반 축소 및 평생검사제 정착 △검경수사권 조정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 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검찰청 예산 독립과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도 검찰개혁 공약에 포함됐다.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하겠다”며 장ㆍ차관, 판ㆍ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검사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회 등 국가기관 파견 금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 금지, 법무부 주요 간부에서 현직 검사 배제, 법무부 내 상설ㆍ독립 감찰기구 설치,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허용, 공소유지 변호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빼든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되면 (검찰개혁은) 위장개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박근혜 후보께 제안한다. 반부패ㆍ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또 “얼마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의 문자 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며 “결국 박근혜 후보가 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고 주장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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