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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내분사태’ 檢개혁에 휘발유 부은 격…누가 대통령되든 손 본다
박근혜·문재인, 두 대선 후보가 보는 검찰은…
정치권 ‘강력한 개혁’ 필요성 공감대
안대희 “중수부 폐지 재검토” 피력
새누리도 공약 180도 방향 전환 시사

검찰, 각종 비리에 내부갈등 채찍 자초
새 정부도 檢개혁 성공여부는 미지수



“원점에서 다시 고강도 검찰 개혁 진행하겠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검찰총장도 물러나고 중수부도 폐지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대변인)

대통령 선거에 한참인 정치권이 검찰을 향해 ‘개혁’이, 그것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찌감치 “검찰은 손봐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 후보는 물론, 권한 약화보다는 보완에 초점을 맞췄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조차도 “이제 검찰 개혁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정치권의 점점 에스컬레이터되고 있는 개혁 강도는 물론 검찰이 자초했다.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수수에 이어 성뇌물, 수사권을 둘러싼 경찰과의 갈등이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모든 권한과 우월한 지위를 내려놓는 것”을 꼽았다. 검찰 출신인 안대희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당의 개혁 공약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부족하다”며 “원점에서 고강도 검찰 개혁을 진행해야 하며, 임용과 재임용, 윤리기준, 인사와 감찰, 직급문제, 인사쇄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야권 후보에 비해 현 검찰의 권한을 존중해왔던 지금까지 공약의 180도 방향 전환을 암시한 것이다.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의 ‘원점 재검토’ 선언으로, 사실상 새누리당은 보다 강도 높은 검찰 개혁 공약을 다시 내놓게 됐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에서는 공약 발표 당시 빼놨던 ‘중수부 폐지’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 위원장도 “중수부 폐지도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수부의 권한을 대체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가 신설될 경우 중수부 기능이 이전돼 약화될 것”이라며 상설특검 등의 도입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밝혔다. 또 경찰의 수사권 인정, 로스쿨 및 법조인력 수급 방안의 재검토 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집권 시 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을 꼽고 있는 민주당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하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인력의 청와대 등 행정기관 파견 금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이미 제시했다. 청와대를 핵심으로 한 정부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을, 검찰에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범죄, 경미한 범죄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도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합의하기도 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검찰 밖으로 조정해 그 권위와 힘을 최소화하겠다는 일종의 ‘검찰 해체 후 재구성’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검찰 개혁 의지는 이미 당론으로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 법은 검찰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검찰 개혁은 도마위에 올랐다가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흐지부지됐다. 18대 국회에서도 사법개혁은 국회 내 법제사법위원회를 점령한 판사ㆍ검사 출신 의원들에 의해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한 바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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